(법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경상북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변경 고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경상북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경상북도
당초
변경
면적(천㎡)
1,188
1,746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