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2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