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22호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9호, 2012.10.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8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