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등록 2013/05/15 (수)
파일 1.지정고시(연장 제77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5 월   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으로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7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4호, 2010. 5.14)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파워엔텍?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이종림?조환익

- 법인등록번호 : 131111-xxxxxxx?114671-0001456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4 중일아인스프라츠 401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배전반의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 내진성능 보강 설계기술

②이중바닥 구조에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3. 5.14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