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개정고시
등록 2013/07/04 (목)
파일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 요령」 고시 개정(최종).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 - 69 호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3호)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