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2013년 7월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동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