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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도시 계획기준 재발령
등록 2013/08/20 (화)
파일 개정전문(혁신도시계획기준).hwp
「혁신도시계획기준」등_3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275호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혁신도시 계획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66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3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계획기준」 재발령안

 

혁신도시 계획기준의 재검토기한을 “2016년 8월 2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5-1-1 이 기준은 201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1-2 종전의 “혁신도시 계획기준”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