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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35호
등록 2013/08/14 (수)
파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_운영규정(개정안)(고용노동부 예규 제35호).hwp
내용

1. 개정이유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6.4공포, 2010. 7.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은 청년의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측을 대표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중소기업청장으로 축소 조정하되 교육단체 대표를 보강하여 학력보다는 능력에 따라 평가하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이들을 대표하는 고등학교 단체나 협의회도 당연히 위촉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 위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중소기업청장으로 축소 조정하고, 열린 고용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에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 회장과 전국마이스터고교장단협의회 회장을 추가하여 당연 위촉토록 예규 개정(안 제3조제3호)
나. 직제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제4호, 제7조 및 제8조제2항제3항)
 
담당부서: 청년고용기획과(02-6902-8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