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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등록 2013/08/28 (수)
파일 행복주택_가좌_주택지구_지정_고시문.hwp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501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가좌지구를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8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