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ㅇ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등급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