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4호
등록 2013/09/23 (월)
파일 고시문(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에관한규정)130923.hwp
근로자_직무능력향상_지원금에_관한_규정(2013-44호,130923)(전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4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기준 중 일반훈련과정(음식ㆍ기타 서비스 분야, 외국어 분야, 인터넷훈련과정 제외) 지원율,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표 2의 서비스분야 중 음식서비스 직종 및 기타서비스 직종 훈련과정 지원율 및 그 밖에 외국어훈련과정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