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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3/10/01 (화)
파일 규제심사비대상확인증.hwp
★130930_에너지절약_설계기준_개정안_최종.hwp
★130930_건축물의_에너지절약_설계기준_전문_개정안_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