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TBT 극복을 위한 해외규격인즉획득지원사업의 추가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붙임 1 공고문붙임 2 운영요령붙임 3 별지 서식붙임 4 사업설명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