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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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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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전부개정 고시 |
등록 |
2013/10/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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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31004-건강친화형주택_기준_전부개정(안)-fi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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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2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으로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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