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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건물 교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고시
등록 2013/10/28 (월)
파일 2012년_목표관리업체_지정변경_관련_검토에_대한_회신.hwp
2012_건물_교통부문_온실가스_에너지_목표관리업체(변경)_고시문-_국토부(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627호   


국토교통부장관은 2012년 9월 20일 관리업체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18호)에 대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2012년도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10 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