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종전의 국토해양부훈령을 국토교통부훈령으로 변경
ㅇ 중복굴착소심의회 임무에 공동구 활용 유도, 굴착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시행자 간 정보
공유, 단위 도로굴착사업간 필요시 동시(同時) 또는 유사한 시기에 시행하도록 조정하는 등 임무 추가(안
제5조제2항)
ㅇ 도로관리심의회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출석심의 불가능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허용
(안 제7조제6항 신설)
ㅇ 회의록 작성 시 회의 진행상황, 위원 발언내용, 심의결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안 제9조제2항)
ㅇ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의 누설금지조항 신설(안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