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을 지정 고시합니다. - 고시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1호 - 지정기간: 2013.11.9.~2016.11.8. * 세부내용은 붙임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