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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남미사 A1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록 2013/11/25 (월)
파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문(하남미사A17BL).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A1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