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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등록 2013/11/25 (월)
파일 규제심사확인(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hwp
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
내용

 

1. 개정이유

사설안내표지는 도로미관(난립방지),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 등을 위해 가급적 설치 허용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공․공용분야 중 지역자활센터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설치 허용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중 공공․공용부야 시설의 종류에 「사회복지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법」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추가함(안. 표6-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 중 공공․공용분야 시설의 종류)

 

나. 유효기간은 2016년 11월 25일까지로 정함(안 17.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