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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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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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원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
등록 |
2013/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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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고시문(남원_개발촉진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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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89호
남원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다음과 같이 「남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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