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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등록 2013/12/09 (월)
파일 개발부담금_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_훈령_제_000호,_2013._12._9)_★.hwp
개발부담금_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_개정_고시문(국토교통부_훈령_제___호,_2013._12._9_)_★.hwp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총리실_제_391회_예비심사).hwp
방침결정-「개발부담금_부과징수_업무처리__규정」일부개정(토지정책과-4877,_2013.11.hwp
내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용중 훈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공유수면 매립사업 그 자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매립공

     사가 완료된 토지상에서 다른 개발사업을 시행할 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

       (案 제2조제1항제5호)

  

  나. 개발비용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부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


      1) 개발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부정당행위를 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벌을 받은 개발비용산정기관에 대하여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를 근거로 판결일을 기준으로 2년간 연구

        용역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案 제14조의 2제1항)


      2)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발부담금

         부과제외, 감면처분 및 개발비용 산정내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에 응하도록 함(案 제14조의3제3항)



  다. 개발부담금 장기 채납액에 대한 채권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년 1회이상

      납부독촉하도록 명시함(案 제18조의4) 


  라.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임명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부단체장

       또는 실․국장 직위에 있는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案 제2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