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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 5차 개정
등록 2013/12/20 (금)
파일 교통시설_투자평가지침(5차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