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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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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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
등록 |
2013/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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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31226-통근용_전세버스_운행허용_대상_산업단지_고시_방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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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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