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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운영규정 고시 폐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64호
등록 2013/12/26 (목)
파일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운영규정_고시_폐지.hwp
내용

직장어린이집과 여성친화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규정''으로 통합하고,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운영규정. 고시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