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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
등록 2013/12/27 (금)
파일 규제심사필증(12.13).hwp
첨부물(개정안).hwp
131227_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관련_업무처리기준_개정전문.hwp
내용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0조의2제5항, 제19조제16항(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한다)”를 “제20조의2제5항․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9조제7항, 제10항 및”을 “제20조의2제5항․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9조제16항”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