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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등록 2013/12/30 (월)
파일 목동_주택지구_지정_고시문.hwp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목동지구를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보금자리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8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