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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64호
등록 2013/12/30 (월)
파일 (0)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_제64호)1231.hwp
(1)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_일부_개정안.hwp
내용


고용노동부예규 제64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시행일자: 2013.12.31)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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