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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등록 2013/12/31 (화)
파일 이러닝제품에대한인증기준_고시_131230.hwp
내용

산업자원부고시 제2013-189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