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자원부고시 제2013-189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