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보수로 보는 금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