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 78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