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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59호
등록 2013/12/31 (화)
파일 2014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