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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입공고 일부개정고시
등록 2014/01/02 (목)
파일 수출입공고 개정안 전문(14.01.03).hwp
수출입공고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호



「대외무역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 - 6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입공고 일부개정 고시



수출입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6년 6월 27일’을 ‘2017년 1월 2일’로 한다.

[별표 2] 수출제한품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수입제한품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