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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공고 일부개정고시
등록 2014/01/02 (목)
파일 201401020404361_통합공고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3호).hwp
201401020404442_최종본.zi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3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6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HSK 코드 개정사항과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농림축산식품부(통합공고 본문 및 별표 개정)



ㅇ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 품목의 수출에 관한 조항 신설



- 통합공고 본문 내용 개정



- 통합공고 별표19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수산생명자원 목록 신설



*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농수산생명자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