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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81호
등록 2014/01/02 (목)
파일 (0)임금피크제_지원금액등고시(홈페이지_게재).hwp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