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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등록 2014/01/03 (금)
파일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전문.hwp
확인증(23).hwp
131230(최종)_지침_개정(안)_및_신구대비표(2).hwp
내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4회”를 “9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