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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4/01/03 (금)
파일 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전문.hwp
확인증(24).hwp
131230(최종)_지침_개정(안)_및_신구대비표(3).hwp
내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150퍼센트”를 “20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