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4-1호 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9조에 따라 발전용 바이요중유의 이용보급 확대 필요성과 발전기에 적합합 품질, 성능 및 안전성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보곱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