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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5호
등록 2014/01/06 (월)
파일 (0)2014년 장애인고용_부담기초액_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