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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일부개정
등록 2014/01/06 (월)
파일 201401060323001_국제평화고시_전문(개정안).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7호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2호, 2013. 5. 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