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7호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2호, 2013. 5. 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