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 변경사유 - 해수변 입지를 활용한 동측부지 특화구역 조성 - 제5활주로 고도제한에 따른 일부 아파트 층고, 용적율 감소 - 공유수면 신규등록 불가에 따른 사업지구 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