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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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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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성비봉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전환 고시 |
등록 |
2014/01/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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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화성비봉_택지개발지구의_공공주택지구_전환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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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2호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화성비봉지구를「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8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전환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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