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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비봉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전환 고시
등록 2014/01/23 (목)
파일 화성비봉_택지개발지구의_공공주택지구_전환_고시문.hwp
내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2호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화성비봉지구를「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8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전환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