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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간 연장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호
등록 2014/01/28 (화)
파일 (0)고용촉진특별구역_지정_고시(2014-4).pdf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4호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 및 「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원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2. 지원 기간: 2014. 1. 25. ~ 2015. 1. 24.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1) 휴업수당 지급액: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100분의 90. 다만,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5만원
2) 유급휴직수당 지급액: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100분의 90. 다만,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5만원
3) 훈련참가자의 임금 지급액: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90. 다만,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5만원
4) 인력재배치자의 임금 지급액: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90. 다만,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5만원
나.「고용보험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
1)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 1)을 1년간 지원. 다만, 특정 기업에 신규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2) 지원 대상 산업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숙박업
② 소매업의 경우에는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고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숙박업의 경우에는「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과「농어촌정비법」또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으로서 지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② 계절적․한시적 사업
③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④ 근로자의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⑤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