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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등록 2014/01/29 (수)
파일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_5,6호기)_실시계획_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17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