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하오니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1부. 끝. 2014.1.20.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