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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등록 2014/02/05 (수)
파일 뿌리산업특화단지지정및관리지침(개정_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