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