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개정이유 취약계층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대부한도액 증액 및 대부대상 훈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