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 - 28 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7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 년 2 월 5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